더불어민주당 김상희(부천병·사진) 국회부의장은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가 고소득자의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전락해 연금가입자의 성실 납부 문화에 해를 끼치는 상황을 근절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에는 가입돼 있지만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도록 해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4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상희 부의장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5~2019년)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자 현황’을 보면 ▶2015년 5만8천244명 ▶2016년 9만574명 ▶2017년 14만2천567명 ▶2018년 12만3천559명 ▶2019년 14만7천254명으로 지난해 신청자는 5년 전보다 2.5배가량 증가했다.
부천=최두환 기자 cdh9799@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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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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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해당되는 정책이므로 소득구분없이 모두가 수긍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어야 합니다.
30년추납가능 2021까지,
25년추납가능 2022까지,
20년추납가능 2023까지,
15년추납가능 2024까지 등으로요.
이렇게 몇 개월만에 조속시행하면 서민만 차단하겠다는 의도임이 단번에 드러나니까
부디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영원히 많이 받고
서민은 영원히 조금만 받고 죽으라니
누가 수긍할 수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