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양육비 국가 대지급으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사진)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비용을 회수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택수색, 압류 등 국세 체납처분 방식에 따라 양육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우선 지급하는 기간을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로 명시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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