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7일 올해 실효 예정이던 6개 공원에 대한 보전조치를 완료하는 등 장단기 대비책을 수립한 터여서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용인에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 1일 시행됐다.

용인지역에서는 올해 고기(수지구 고기동), 중앙(처인구 남동), 통삼(기흥구 상갈동), 양지(처인구 양지면), 제39호(처인구 포곡읍), 영덕1(기흥구 상갈동) 등 축구장 120개 넓이의 6개 공원 85만3천417㎡가 실효 예정이었다.

시는 우선 재정을 투입해 지난해 10월 양지근린공원을 준공했고, 제39호 어린이공원은 지난해 12월 착공했다. 고기·통삼근린공원은 지난달 실시계획인가를 마치고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영덕1근린공원과 중앙공원 등 2곳은 민간특례와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정부정책을 활용해 조성하기로 했다.

이들 6개 공원 조성에는 당초 2천708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됐으나 중앙·영덕1공원 조성에 필요한 1천50억 원은 정부정책을 활용해 절감했다. 시는 1천6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중앙공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의 공급촉진지구 정책에 따라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면서 공원까지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남동 일원 82만㎡에 도로,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갖춘 4천500가구 규모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하고 공원 등은 기부채납한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10월 올해 실효 예정인 6곳과 2023년 실효 예정인 6곳(성복1·역북2·신봉3·풍덕천5·제56호(포곡읍)·제87호(이동읍)) 등 12개 공원을 단 하나도 실효시키지 않고 모두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이들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천193억 원을 투입했다.

시는 또 2023년까지 실효 예정인 공원 중 제56호(포곡), 제87호(이동), 풍덕천5공원에 대해 토지 보상을 완료했거나 플랫폼시티 계획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실효 문제를 해소했다. 이 밖에 성복1, 신봉3, 역북2공원 등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실효 시기가 도래하는 서천소공원 등 24개 공원에 대해서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 푸른공원사업소 김광호 공원조성과장은 "그동안 정책적인 무관심과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질 뻔한 공원을 모두 조성해 용인시민 여러분께 되돌려드릴 것"이라며 "친환경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에서 만큼은 더 이상 ‘주변의 공원이 사라질까’ 하는 우려가 없도록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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