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해피벌룬’으로 불리는 환각물질을 흡입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25)씨와 C(28·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C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8시 37분께 서울시 강남구의 한 건물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인터넷 사이트로 구매해 보관하던 아산화질소 가스 캡슐 400개를 풍선을 이용해 10개씩을 번갈아 가면서 각각 흡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으며 C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C씨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쳐 앞으로 개선 및 교화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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