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가 보행로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집중 단속한다.

최근 배달문화의 보편화로 인해 이륜차의 인도주행 등 보행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행로 안전 위협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도통행, 길가장자리구역 통행 행위,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행위 등이 있으며, 이륜차 뿐만 아니라 보행로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차량이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런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장소에서 현장단속과 (암행)캠코더 단속을 병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두 발·두 바퀴가 안전한 분당을 위한 보행자가 안전한 분당구가 되길 바란다. 보행로 교통질서 확립에 함께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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