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분) 178억2천만 원(8만7천900건)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번에 부과되고, 10만 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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