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리퍼를 신고 발가락 사이에 카메라를 숨겨 여고생을 몰래 촬영하던 40대 남성을 시민이 붙잡아 경찰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8일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15분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슬리퍼를 신은 발가락 사이에 5㎝ 남짓한 막대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숨겨 고등학생 B 양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됐는데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B 양의 치마 아래로 발을 내밀고 있던 A 씨를 수상히 여긴 한 남성이 다가가 카메라를 발견하고선 경찰에 신고한 뒤 곧바로 촬영을 막으면서 A 씨의 현장에서 붙잡아 경찰에 인계했다.

이 시민 외에도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시민들도 달아나려는 A 씨를 막기 위해 매장 입구 앞을 막아서는 등 경찰을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시민들의 도움으로 A 씨의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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