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9월까지 ‘2020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이다. 공유재산 중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한다. 일반재산은 시민들에게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사전 대조·검토 후 불일치 재산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거친다. 이를 통해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점유 등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함으로써 관련 공부와 현황을 일치 시킨다.

조사 대상은 토지 9천850필지(1만4천280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관리 대장을 정리하며, 누락재산은 권리 보전 이행조치, 무단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재산을 시민에게 대부 및 매각할 계획이다.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사라진 재산은 용도 폐지 및 공부 정리 등을 통해 일반재산으로 관리한다. 시민이 일정기간 대부가 가능한 재산은 일반입찰을 통해 공고한다.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을 제시한 시민에게 최대 5년간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또한, 일반재산 중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민들에게 매각, 실수요자에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운용할 방침이다.

다만 무단으로 점유한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한다. 공유재산 변상금은 고의, 과실의 여부와 상관없이 대부료의 120%를 부과하므로 시민들은 사용 전 소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정당한 사용허가·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한다. 특히 행정재산은 무단으로 점유할 시 고발 조치가 행해질 수 있어 지적도 및 토지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철저한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재산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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