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나현진 인천지방법무사회 공익활동위원

법무사님! 제가 재혼으로 인한 친양자 입양을 알고 싶어요? 필자의 경우 가끔씩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대해 질문을 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이혼도 많이 하는 시대이고, 재혼 후에 재혼당사자의 법률상 자식으로도 권리보호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시대의 흐름인 듯합니다. 의뢰인들의 경우 입양과 친양자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친양자 입양’이란 법률상 친부모와의 친자관계를 단절시키고, 양친의 혼인 중의 자로 되는 입양을 말합니다. 이제까지의 일반 ‘입양’제도를 불완전양자라고 하고 친양자 제도를 완전양자라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상속입니다. 즉, ‘친양자 입양’의 경우 전부모와 친부모 자식관계가 종료돼 친부로부터 상속되지 않게 되지만 후자 ‘입양’의 경우 전부모와 친자식관계가 유지돼 양친과 친양자 부모로부터 둘 다 상속을 받게 됩니다(2005. 3. 31.민법 신설, 2008. 1. 1.시행). 실제 의뢰를 받아서 처리하는 ‘친양자’가 되면 원래의 성과 본 대신에 양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부모의 친자식으로 기재돼 법적으로 친부와 자녀의 관계가 되며, 특히 양육권한과 상속권한에서 법적자녀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요건과 효과 친양자의 성과 본 등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민법 908조의2 참조)을 살펴 본다면, 아래 기술하는 가. 나.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우선 가. 실질적 성립 요건으로서 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일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 ③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유(부모의 친권이 상실, 부모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부모의 장기간 의식불명, 부모의 장기간 행방불명, 3년 이상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 불이행 등). ④ 친양자 될 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 승낙할 것. ⑤ 친양자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는 입양 승낙할 것. ⑥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지만) 가정법원의 동의권자의 심문서를 첨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친양자 될 자의 복리를 위한 양육사항,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관련사정을 모두 고려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나. 형식적 성립 요건으로서 친양자 입양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 신고(보고적 신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3. 친양자 입양의 효과로서(민법 908조의 3 참조) 친양자는 부부의 정상적인 혼인 중 출생자로 간주되고, 통상적으로 친양자의 입양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됩니다. 

4.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어떻게 되나요?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다만 양부모가 혼인 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5. 친양자 입양의 취소로서(민법 908조의 4 참조) 위 요건 중에서, 친양자 될 자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취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부모가 찾고 있던 행방불명의 자녀가 친양자로 입양이 된 경우나 친양자 입양을 반대하는 부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에 많이 종종 물어보는 법률관계에 관한 간략한 설명이나마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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