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임대Ⅰ·Ⅱ 유형의 지원 자격을 추가 완화했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자녀 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모집공고의 소득기준은 신혼Ⅰ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다. 신혼Ⅱ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천800만 원 이하, 자동차 2천468만 원 이하 무주택가구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재학 기자 kj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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