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인천공항공사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제1터미널 3기 면세사업자 중 에스엠면세점이 연장영업 의사가 없음을 알려 와 다음 달 말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신규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유찰된 6개 사업권(DF2, DF3, DF4, DF6, DF9, DF10) 사업자인 호텔신라, 호텔롯데, 에스엠면세점, 시티면세점과 연장영업 여부를 협의해 왔다.

연장영업은 기존 계약조건과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 여건을 감안해 임대료는 최소보장액 대신 매출액 연동 영업료로 적용하고, 탄력적 매장 운영 및 중도 영업 중단 가능 등 면세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의견 회신 기한도 당초 6월 29일에서 7월 6일로 연장했다. 이날까지 호텔롯데는 연장영업을 수용했고, 에스엠면세점은 연장영업 불가 의사를 밝혔다. 호텔신라와 시티면세점은 추가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에스엠면세점은 8월 31일까지만 영업하고 매장의 원상 회복 절차가 진행되며, 호텔신라와 시티면세점은 향후 후속 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신속히 연장영업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사는 95% 이상 감소한 여객 수요와 코로나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연장영업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8월 이후에도 계약이 유지되는 타 사업권 사업자나 4기 입찰에서 선정된 신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해 여객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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