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항공사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정해 인천국제공항과 영종도 주변 지역을 연계한 산업 및 휴양관광벨트 조성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 회의에서 도시와 건설 분야 규제혁신 방안 27건을 확정했다. 이 중 도시 분야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오는 12월까지 개정해 공항과 주변 지역 연계·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개발법 시행령’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공기관 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만 규정해 공항공사는 공항 외 주변 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민관 합동 조직이 관련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 논의와 규제샌드박스 검토를 거친 결과,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국토부 역시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항과 주변 지역을 연계한 복합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공항공사를 도시개발 시행자로 하는 입법예고와 시행령 개정 등을 연말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시행자 자격 부여는 공사의 목표인 ‘한국형 공항경제권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인천공항에 항공·관광·물류·첨단산업이 융합된 첨단 비즈니스 허브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스타트업 기업 100개 육성 및 글로벌 3대 항공특송사 등 100대 기업 유치 계획을 세웠다. 또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연계한 복합상업시설을 개발하고, 공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휴양관광벨트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영종국제도시 주민들 역시 인천공항이 공항 울타리를 넘어서 네덜란드 스키폴공항처럼 항공과 관련된 첨단산업 생태계가 주변 지역까지 형성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항 연관 산업생태계 조성과 공항 주변 지역 복합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향후 항공·공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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