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국회의원인 홍기원(갑)·유의동(을)의원이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평택지원특별법(특별법) 종료에 따른 대체 입법 논의를 위해 ‘주한미군 이전 평택지원특별법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특별법이 2022년 종료되는 한시법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근본적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기존에 진행 중인 지역개발사업 및 정부 지원의 안정적 시행과 함께 주한미군 이전 완료 이후 발생할 다양한 요구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선 상시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점차 커지고 있어 마련된 자리다.

발표자로 나선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평택지원특별법은 중장기 계획에 따른 요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 특정 지역 현안에 대한 시혜적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향후 대체 입법은 특정 지역의 특혜성 논란을 불식시켜 국가 차원의 포괄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상시법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대체 입법 방향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홍구 평택시 한미협력단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기지 이전이 완료된 이후 미군 주둔에 따른 상생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평택시는 주한미군 평택 시대를 맞이해 미군과 시민들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지원 대상에서 소외받는 지역이 없도록 공여지역과 접경지역의 지원 격차를 줄여 나가는 보다 전향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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