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음 유발 차량.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굉음 유발 차량. /사진 =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은 9일부터 자동차 굉음유발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5월 불법개조 오토바이 위주로 굉음유발 불법행위  175건을 단속했으나, 최근에는 고급 승용차도 굉음을 내며 질주해 여름밤 시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주요 단속지점은 중구 운남동 개발예정지구 등 폭주족 동호회원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를 비롯해 굉음 피해신고가 많은 주거지역 주변도로를 위주로 교통경찰·지자체·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소음측정기, 영상장비 등을 활용해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에는 소음기 불법개조뿐 아니라 운행차의 소음측정으로 소음 적합여부까지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소음기를 개조해 굉음을 유발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고장난 상태로 운행한 운전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개조가 아니더라도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여름철 시민들이 창문을 열고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자동차 굉음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음기 불법개조 및 소음 허용기준 초과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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