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정민(고양병·사진) 국회의원이 접경지역 내 입주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8일 홍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을 법인 등의 과밀억제권역 입주에 따른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공장과 법인 등이 입주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300%,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500% 각각 중과세하고 있다.

이에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접경지역 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고양시가 우선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의원은 "고양시는 안보상 이유로 여러 규제로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서울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묶여 있었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일산테크노밸리와 방송영상밸리의 성공적인 추진과 일자리 창출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정민 의원이 대표 발의안 해당 법률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심상정, 이용우, 한준호 의원 등 고양지역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함께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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