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이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이원욱(화성을)국회의원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군공항특위),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 화성환경운동연합, 화성지역 협의회 등은 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전남 무안·영암·신안을 지역구로 하는 서삼석 국회의원과 무안군의회 광주군공항무안이전반대 특별위원회, 광주전투비행장 무안이전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등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군공항 이전 부지 지자체와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국방부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시한을 정해 이전을 밀어붙이려는 법 개정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개정안은 종전 부지 지자체의 재정적 의무를 국가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떠넘기는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는 이기주의적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수원군공항은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 방안"이라며 "지자체 간 극단적인 갈등을 초래하고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연숙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지정된 화옹지구는 국제적으로도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은 화성습지에 위치한 곳으로, 군공항 이전으로 망가뜨려서는 안 되는 곳"이라며 "화성시와 이전 부지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는 이 개악 법안은 철회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도 "2018년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때도 수십 년간 미군 사격장 폭격을 견뎌 온 화성 매향리 주민들과 함께 생업까지 제쳐두고 싸웠다. 또다시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려는 법 개악 시도에 우려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무안군 범대위 등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국회의원은 군공항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이 이전사업을 반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인 ‘유치신청권한’을 축소하거나 이전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정기한을 명시해 이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군공항 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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