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도입을 목표로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 경기도의 ‘농민기본소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조례안 심의가 오는 9월로 연기됐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달 17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45회 임시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경기도 농민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의회 후반기 원 구성 일정 등과 맞물리며 처리가 미뤄졌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신임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 배정 등 원 구성 절차가 13일 마무리되면 물리적으로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하기가 어렵다"며 "9월 임시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달 후반기 체제에 접어든 도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12개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을 선출하고 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 심의 연기가 농민기본소득 도입 일정에 미치는 차질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9월 중 안건 처리가 이뤄진다면 예산 반영 등의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농정해양위의 판단에 넘겨진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의 처리 여부를 당장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원용희(민·고양5)의원의 경우 앞서 농민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도의회 내부적인 갑론을박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원 의원은 "기본소득 자체의 방향성을 논의할 ‘기본소득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민기본소득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위 간 논의가 우선될 수 있도록 5분 발언 등을 통해 조례 심의 보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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