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종합감사 실시 여부와 방식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

8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연기된 학교 종합감사를 9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감사 대상 학교는 교직원 협의를 거쳐 학교 종합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학교에서 올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면 2021년으로 자동 연기될 예정이다.

또 기존 대면감사 방식을 포함해 자율감사(비대면) 방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고, 8월 중 재개 예정인 사립유치원 재무감사에 대해서도 해당 유치원의 의견을 반영해 실시 여부와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학교 종합감사와 사립유치원 재무감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등급이 1단계 이하일 경우 실시하며, 위험 단계가 격상될 경우 감사 지속 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인천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감사 드린다"며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해 감사 실시 여부와 방식에 자율성을 부여한 것처럼 앞으로도 정책결정 과정에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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