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기호일보 DB>
인천시 서구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기호일보 DB>

8일 오전 찾은 인천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 인근 도로는 주정차가 금지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지만 도로 한쪽에는 여러 대의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주정차를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정문과 마주보고 있는 상가에 위치한 은행과 슈퍼마켓, 빵집 등을 이용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었다.

과속과 신호 위반도 여전히 눈에 띄었다. 단속의 눈을 피한 배달용 이륜차들은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그대로 학교 앞을 통과했다. 일부 승용차들은 규정속도인 30㎞를 넘는 속도로 주행하기도 했다. 왕복 4차로 도로 위에 새겨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시가 무색했다.

스쿨존 내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인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 지났지만 과속과 신호 위반 등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3월 25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인천지역 스쿨존 단속 건수는 총 3만254건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과속 2만6천113건, 신호 위반 4천141건 등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2만2천449건(과속 1만9천627건, 신호 위반 2천822건)이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올해 발생한 단속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나 증가했다. 과속과 신호 위반도 각각 33%, 46% 늘었다.

반면 스쿨존 내 아동 사고율은 감소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스쿨존 내 아동 사고는 모두 7건이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에 비해 줄었다.

경찰은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지역 내 스쿨존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하고, 교통단속장비 추가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암행순찰차량 및 카메라 등의 장비와 현장 경찰관들을 통한 단속을 꾸준히 시행 중"이라며 "단속장비가 미처 설치되지 않은 스쿨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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