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누나가 전화로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말하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경 기자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누나가 전화로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말하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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