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현주건조물 방화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누나가 전화로 "정신 좀 차리고 살라"고 말하자 격분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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