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스. /사진 = 아이클릭아트
팩스. /사진 = 아이클릭아트

인천지역 일부 군·구가 지방정부의 법인 조례를 제·개정할 때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만 기재해 의견을 제출하려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주민 편의를 위해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함께 기재한 곳과 비교된다.

8일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역 군·구는 조례와 규칙 등을 제·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다. 입법예고제란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법률안의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입법예고 기간 관련 법률안 등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 등은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인천지역 10개 군·구가 최근 올린 입법예고문 중 동구·남동구·계양구만이 주소·전화번호·팩스번호와 함께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나머지 7개 군·구는 이메일 주소를 입법예고문에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이메일로 의견서를 제출하려면 일일이 각 군·구에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한 구 관계자는 "입법예고문 서식에 따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는 난이 없어서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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