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용인교육지원청 제공
사진 = 용인교육지원청 제공

용인교육지원청이 코로나19로 제대로 등교하지 못하는 지역 내 유치원, 초·중·고를 비롯해 특수 및 대안학교 재학생 가정에 식재료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 급식꾸러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한 위탁업체 민원 내용이 교육청 외부로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용인교육지원청과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용인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운영 중인 용인시학교급식지원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달 22일 용인교육지원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학교 급식꾸러미 사업과 관련해 교육장 면담을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했다.

학교 급식꾸러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급식 운영 중단에 따른 미집행 급식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학생 1인당 5만 원 상당의 식재료 꾸러미를 각 가정에 배달하고, 3만5천 원의 식재료 구매 모바일 쿠폰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용인지역 학교 재학생 14만5천여 명이 대상이다. 총 소요 예산은 123억여 원(용인시 26억 원, 용인교육지원청 97억 원)이다. 이 중 센터는 사업비 47억여 원을 배정받아 9만4천여 명의 학생에 대한 식재료 꾸러미 공급을 맡았다.

당시 센터는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교육지원청 부서에 대한 고발 및 계약상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교육장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용인교육지원청이 해당 민원을 정리한 보고서가 지역 내 농협 등 외부로 유출되는 바람에 센터는 교육지원청에 부당한 민원을 제기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돼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고 주장한다.

본보가 입수한 민원사안 보고서를 보면 지역교육청에 이의를 제기한 센터에 대한 1·2차 민원 응대 사항과 함께 대응계획이 함께 명시돼 있다. 이 내용에는 민원인이 학교 급식꾸러미 사업부서 관리자에 대한 고발 및 계약상 어려움을 호소했다는 내용도 적시돼 있다. 특히 부서 관리자가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압박한다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까지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 또 민원인이 면담을 통해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부당거래로 인한 갑질 신고를 경찰에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특이사항’으로 강조돼 있다.

보고서는 지역교육청 감사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작성됐다. 이로 인해 감사부서에서 보고서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당시 민원 응대를 했던 교육청 직원은 직속 팀장한테만 보고를 했다는데, 어떤 경위로 유출된 건지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이미 해당 내용이 동종 업계에 돌고 있어 법인 이미지 실추가 크다. 더 이상 지역교육청을 신뢰할 수 없어 경기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조사해 달라고 민원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마 내부 직원이 유출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유출 경위나 유출자 파악은 경기도교육청 감사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기했던 민원 내용을 포함해 이를 정리한 내부 민원문건 유출 경위를 조사할 담당자를 배정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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