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소방서는 가평군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식을 지난 8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사항은 양 기관 상호 협력으로 장애인에 대한 소방안전과 응급조치 등 재난 발생 시 긴급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협력 내용으로 장애인·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상담활동 뿐만 아니라 구조 및 구급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됐다.

김전수 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차별 없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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