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감염병 지역확산 예방과 군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9일 군에 따르면 최근 타 시·군의 경우,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해 유흥주점 및 식당 이용, 장거리 여행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일한 사례에 대해 철저히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군은 자가격리자 건강상태 모니터링 시간을 준수하고 임의시간 불시확인 및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취약시간대인 야간에 실시키로 했다.

또 자가진단 미제출, 격리장소 이탈, 통신안됨 등 각종 알림 시 반드시 유선통화 및 현장확인을 이행하고 GPS 통합상황판을 활용한 야간 모니터링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자가격리자 관리방안으로 최대 14일간 1:1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무단이탈 금지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모니터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자가격리자 중, 안전보호 앱 미설치 및 앱 통신 연락두절, 전화 미수신, 외국인 등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하고 거주지 이탈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군은 경찰서와 합동으로 자가격리준수 여부 불시점검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예방 및 주민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9일 10시 기준, 가평지역 코로나19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는 87명에 이르며 확진자는 해외입국자 2명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군민 건강과 안전을 지켜 나갈 것"이라며 "자가격리 위반시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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