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 음식점을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고 9일 밝혔다.

안심식당 지정제는 시민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과 식사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음식 덜어 먹기 가능한 도구(접시 등) 비치·제공 ▶개별 포장 등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세 가지 필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는 안심식당 지정을 희망하는 음식점을 접수받아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지정된 음식점에는 ‘안심식당 표지판’을 부착하고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위생물품 등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안심식당 위치 등 현황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황상섭 농식품위생과장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안심식당 지정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과 안전한 식사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심식당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농식품위생과 식품정책팀(☎031-8036-7638)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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