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협 자치분권 세미나 발제 요약 

<주제발표1>K방역과 강한 민주주의=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K방역 정책을 수립한 중추기관은 질병관리본부였지만 방역 성공의 장본인은 전국 시·군·자치구의 공무원들이다.지방 공무원들과 의료진은 공공기업가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 방역 성공을 이끌었다.

 시민의 공동체적 자유정신도 방역 성공을 뒷받침했다.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여느 나라에서는 사재기가 극성을 부렸으나 한국에서는 사재기가 전혀 없었다.K방역 성공은 권위주의에 매몰된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적 자유정신을 지닌 시민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쇠퇴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방역의 경험을 살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선거 참여만 허용하는 빈약한 민주주의 때문에 발생했다.이 위기는 빈약한 민주주의가 헌법질서와 결합돼 강한 민주주의로 거듭날 때 극복될 수 있다.제대로 설계된 헌법국민발안제 도입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포용국가로 발돋움하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

<주제발표2>자치분권 입법과제 및 실현을 위한 추동전략=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자치’는 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다.읍·면·동 마을 공동체를 스스로 다스리는 주민주권의 실현이 자치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정신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말살됐다.자치분권을 실행하는 원칙과 원리를 법제화한 지방자치법이 71년 전,최초 제정 당시에 시·읍·면·구의 동·이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았지만 군사쿠데타 이후 동·이장의 주민 선거는 해체,주민자치 정신은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5·16쿠테타가 남긴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자치분권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이러한 차원에서 주민자치 부활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더불어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과 인사권,재정권을 보장하는 지치분권형 개헌이 시급하다.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 및 연대,책임정당의 조기 입법 추진이 반드시 수반돼야한다.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전담할 부처인 분권균형부(가칭)의 설립 등도 자치분권 개혁을 위한 과제다.

<주제발표3>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서 지역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지역의 민주적 작동에 지역언론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언론과 정치와 행정은 지역혁신의 동반자이자 촉진자다.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각 요소들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동체를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지방정부는 지역신문이 제시하는 대안과 비판을 받아들여 충실히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것이 시스템화되면 바로 지역혁신을 위한 거버넌스가 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의 존립과 정상작동은 필수조건이다.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아직도 지역신문의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제도도 불안정하고 지원예산의 규모가 작아 지원제도의 질도 떨어진다.지역소멸론까지 대두된 열악한 지역현실에서 지역언론의 건전한 존립을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법 전환,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규모 확대 등 공적 지원제도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대신협 지방자치 세미나 토론문 요약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현재 지방자치법은 1980년대에 개정된 이후 그때 그때 필요한 사안별로 개정되다 보니 법체계상에 맞지 않는 부분이나 반영시켜야할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문제 등이 있었다.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만들었고,개정안에는 주민주권을 확립과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에 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이와 맞물려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도 포함됐다.또 지방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인식됐던 부분이 앞으로 협력적 동반자적 관계로 재설정되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우리나라의 지방은 영양실조 상태다.전국 기초지방정부의 절반이 소멸위기에 놓여있고 매년 각 지자체의 복지부담이 늘어나면서 재정자립도는 끊임없이 추락,오히려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30년 전보다도 못하다.현재의 자치분권은 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 외에는 분권이 전혀 이뤄진게 없다.그럼에도 지방정부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해 극복했다.이번 코로나19의 사례를 계기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더불어 지역언론도 풀뿌리 자치분권 실현,주민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김승수(대구 북구을·통합당) 국회의원="지방자치와 관련된 정책들이 획일적으로 이뤄지다보니 우리나라의 주민자치,풀뿌리민주주의는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다.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자치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일방적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더불어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이 비대칭적인 구조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한국은 중앙언론이 지역언론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중앙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중앙언론이 영향력이 크다보니 중앙집권적 마인드가 더욱 확산·확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영배(서울 성북구갑·민주당) 국회의원="대한민국은 촛불혁명 이후에 민주주의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시민적 참여나 역량이 성숙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대전환에 시기를 맞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대전환 시대의 해답은 마을민주주의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차원에서 주민들이 주도하는 협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다. 협치라는 것은 주체와 주체간의 관계가 전제되야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과 지방정부·의회 등이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 이들이 권력을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한 구조는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박정(경기 파주시을·민주당) 국회의원="어느덧 30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지만 아직 지방자치를 위한 기반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지방행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 상황이다.그러나 현재 정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국무회의의 국무위원 중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은 서울시장 1명에 불과,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부족한 실정이다.정부의 모든 정책은 결국 지방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전성환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 자치분권이 필요하다는데에 공감한다.민주주의의 기초는 지방자치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한다.아침에 지방정부에서 건의하면 오후에 중앙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바꿔주는 그런 유연성이 발현되는 것이 중요하다.이를 위해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현재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소통하고 협력하는 회의체를 신설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는데,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이러한 지방자치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 전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는 직접 민주제와 대의민주제의 조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제를 운영해 왔다.주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지방자치에서 주민의 직접 참여제를 강화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최근 발의된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고, 주민의 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며, 주민조례발안제도를 개별 법률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돼 있음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공간적으로 보면 ‘중앙’이라는 것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오로지 지역이 있을 뿐이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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