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질오염물질 유발·배출의 주 원인인 비점오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리지역 선정, 세부 이행계획과 제도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을 내년 1월까지 수립에 들어간다.
9일 도에 따르면 도의 비점오염원 관리 대책 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비점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한 투수성(透水性) 포장, 침투 도랑 등 친환경적인 배수환경 조성 ▶비점오염 저감시설 운영, 유지관리 방안 구체화 ▶수원, 용인시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외에 안성시 등 관리지역과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추가 확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비점오염원관리 체계 마련 등이다.
도는 기존 장치형 중심의 저감시설에서 도로의 물 순환을 원활하게 해 오염을 줄이는 자연형 저감시설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면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조례, 협의체 운영, 시·군 내 비점오염원 우선 관리지역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 종합 대책 수립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호 기자 ky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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