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9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인 1주택 의무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곧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번 기회에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히 조세로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을 뚜렷이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심 대표는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부동산정책 간담회에서도 법안 발의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의당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 1가구 1주택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직자 윤리법을 곧 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등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공약한 바 있다.

심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2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경고했고,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강남 집을 처분하겠다고 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이 기회마저 흘려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회성 국민 여론 잠재우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토지공개념·공공재로서의 주택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부동산 시장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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