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서 경기도가 앞장서 추진해 온 수술실 CCTV 설치가 민간 병원으로 확대될지 귀추가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안산 단원을)국회의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처리기(CCTV)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의료인 및 환자 등 의료주체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 및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수술 중 6번의 심정지를 겪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의 의료사고와 대리수술, 마취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같은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외부와 차단된 수술실은 외부인이 수술 과정을 알 수 없고, 환자도 마취 등 주변 상황을 인지하기 어려운 데다 의사표현도 제한돼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사고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게 어려워 수술실 CCTV 설치를 통해 권리 보호가 취약한 환자와 의료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9대, 20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정되지 않은 채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이재명 경지지사는 지난 8일 SNS를 통해 "환자가 마취돼 무방비 상태로 수술대에 누워 있는 사이 대리수술, 추행 등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극히 일부 부도덕한 의료인에 의해 비공개 수술실에서 여러 사람이 죽고 상처 입으며 환자들은 불안해한다"며 "국회에서도 누군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제정에 바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는 2018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도의료원 전체로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를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고자 병원급 민간 의료기관 3곳에 수술실 CCTV 설치비 3천만 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등 수술실 CCTV 설치를 적극 추진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수술실 CCTV 확대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지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하연 기자 lhy@kihoilbo.co.kr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재추진」 관련 정정보도문]

본 신문은 7월 10일자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 재추진」 제목의 기사에서 이 법안이 발의된 것은 최근 지방흡입 수술을 받던 30대 여성이 수술 중 6번의 심정지를 겪고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술 중 6번의 심정지를 겪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심정지가 아니라 자발호흡이 약해져서 자발호흡을 돕기 위해 흉부압박을 하였던 것이어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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