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흐름도.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범행 흐름도. /사진 =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거짓 소송을 낸 게임기 불법 임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태운)는 소송사기 미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게임기 임대업자 A(68)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B(59)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에는 불법 게임장 업주 C(59)씨와 게임기 임대를 알선한 딜러(49)도 포함됐다.

A씨 등 게임기 임대업자들은 C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소재 한 게임장에 게임기를 빌려줬다. A씨는 게임기 20대(1천400만 원)를 빌려준 뒤 매월 24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 게임기 임대업자들은 C씨의 게임장이 불법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게임기를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해당 불법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돼 게임기 20대가 압수되자 불법 게임장인 줄 몰랐다며 국가를 상대로 게임기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허위로 만든 게임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압수된 게임기가 이미 폐기 처분됐고 항소심에서 패소 확정돼 게임기를 돌려받지 못했다.

이어 A씨는 지난해 10월 폐기처분된 게임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2천여만 원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 2건을 제기했고, 올해 5월 또 다른 게임기 임대업자 2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게임기 비용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A씨 등 4명이 모두 게임장 업주의 불법 영업을 알고도 게임기를 임대한 공범임에도 소송사기를 통해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압수(몰수)된 게임기는 범죄행위자가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는 공범도 마찬가지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소송사기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자 A씨 등 4명이 국가 상대 소송 4건을 스스로 취하했다"며 "부당한 국고 유출을 미리 방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은 C씨의 불법 게임장에 게임기를 빌려준 혐의만 받고 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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