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점점. /사진 = 경기도 제공
소화기구 점점. /사진 = 경기도 제공

현장에 소방감리원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도사리고 있는 경기도내 대형 공사장이 소방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25일까지 45일간 도내 총면적 3천㎡ 이상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안전점검,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공사장 소방안전패트롤 단속 결과, 점검 대상의 9.3%인 105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고 130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내용은 ▶소방기술자·소방감리원 배치 위반이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방시설 착공신고 위반 10건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6건 ▶무허가 위험물 5건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 4건 ▶거짓 감리 2건 등이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이 가운데 15건에 대해 입건 조치하고 과태료 처분 42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41건, 조치명령 71건, 기관통보 2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소방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에서는 등록변경신고 태만 9건, 등록 기준 미달 5건 등 67곳(83건)을 적발해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내렸다.

총면적 3천㎡ 이하 규모의 공사장 67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에서도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등 19건, 기술자 미배치 4건 등 25곳에서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소방안전점검은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실시됐다. 이천 물류센터와 같은 구조의 물류·냉동창고 공사장 127곳은 고용노동부와, 공정률 50% 이상 303곳은 시청·전기안전공사 등과 함께 이뤄졌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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