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를 타던 어린이가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의왕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0)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5시 50분께 의왕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자전거를 타던 7살 B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내 중심 도로를 기준으로 우측에 있는 아파트 건물 사이 샛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중심 도로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만큼 다른 곳보다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함에도 이 아파트 주민인 A 씨가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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