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12일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본 영세사업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난 5월 10일에서 6월 7일 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코인노래방 등 154곳이다. 

그러나 행정명령 기간에 명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 영업장 멸실, 장기폐문 등 행정명령 미이행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

지원금은 영업을 못한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하며, 사용기한은 11월 30일 까지다.

유흥·단란주점은 오산시청 농식품위생과, 코인노래방은 문화예술과, 콜라텍은 안전정책과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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