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양시민은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받게 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해당 행정서비스는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내 광명·의왕·오산 등 3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4번째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기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때 내던 수수료(건당 200원)가 지난 10일부터 전액 면제됐다.

현재 고양지역에는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병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무인민원발급기 43대가 설치돼 있어 바쁜 직장인과 급하게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하고 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총 90종으로 이중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건수가 가장 많아 이번 제도의 시행은 시민들이 시간적·경제적 혜택을 많이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재준 시장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활성화돼 통합민원창구의 수요가 분산되면 시민들의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돼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향후 무인민원발급기의 지속적인 이용 실태를 점검해 적재적소 배치에 나서 민원 편의와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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