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시 홈페이지에 ‘규제입증 요청창구’를 마련해 적극행정을 실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규제입증책임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시민과 기업이 규제해소 필요성을 입증하던 방식에서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을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다. 

창구는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직접  건의 할 수 있도록 규제 체감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통로 역할을 할 계획이다.

시민이 시 홈페이지 규제입증요청 메뉴에서 신청서식을 작성해 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규제개혁팀이 접수한 뒤 소관부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60일 이내에 회신한다. 

시는 지난해 규제입증책임제를 통해 5건의 규제를 완화·폐지했으며, 올해 등록규제 중 3건에 대한 자치법규를 완화해 개정 중이다.

안병용 시장은 "시대에 맞게 법률과 제도도 변해야 한다"며 "이를 인지하고 입증하는 것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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