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 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2일 일 밝혔다.

착한 임대인의 따뜻한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4월 남양주시의회 의결을 얻어 2020년 부과분에 한해 재산세 감면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를위해 시는 건물 소유자 3만2천218명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재산세 감면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임대인 510명(1천256건)을 대상으로 7월 건축물분 재산세 1억2천만 원이 감면됐다.

9월 부과될 토지 분 재산세 1억8천만 원을 추산하면 감면액은 총 3억여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2차 접수기간(10월16~11월15일)에 추가 접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 납부한 재산세를 확급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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