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창업지원센터 독립오피스에 입주한 ‘칠링키친’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규제개선 컨설팅을 지원받아 ‘푸드트럭 공유주방 서비스’로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을 받았다.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 검증 하는 제도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푸드트럭 영업장을 자동차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음식판매자동차 이외의 장소에서는 조리가 금지돼 있어 협소한 공간에서 재료손질과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칠링키친은 푸드 트럭 영업 경력을 바탕으로 단순 음식 판매를 넘어 푸드트럭 창업교육 및 컨설팅, 공유주방 및 푸드트럭 콘텐츠 제공 등 푸드 트럭 창업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기업으로 ‘푸드트럭 창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및 제공’ 아이템으로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독립오피스에 선정되어 입주해 있다.

광명=김영훈 기자 yhkim@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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