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퇴근시간(오후 6~8시) 국도 3호선 의정부~양주~동두천 평화로 18㎞ 구간.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관용 차량 2대가 60㎞/h, 50㎞/h 속도로 각각 해당 구간을 주행했다. 차량이 제한 속도를 지키며 이동하자 급정거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아졌다. 또 우회전이나 좌회전 하려는 합류 차량들에 대한 대비도 쉬웠고, 신호·속도 위반 카메라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할 필요도 없었다.

안정적으로 주행해 도착한 곳은 동두천 지행역 패스트푸드점 인근. 60㎞/h 주행 관용차가 먼저 도착하고, 채 5분도 안 된 시점에 50㎞/h 관용차가 목적지에 다다랐다.

이날은 경기북부본부가 퇴근시간을 포함해 출근시간(오전 7~9시), 낮 시간(오후 1~3시) 총 3차례에 걸쳐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인지도 향상 및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통행시간 실증조사’를 실시한 날이다.

내년 4월부터 도시지역 안전속도가 50㎞/h(도심부 주요도로)와 30㎞/h(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로 전면 설정되기에 앞서 진행한 유의미한 실험이었다.

때문에 실증 조사는 10㎞/h의 속도 차이가 도착 시간에는 영향을 거의 주지 않고, 안전한 도로 주행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정책 시행의 당위성을 줬다는 평가다.

특히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서울 종로와 전국 65개 지역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한 결과, 차량 속도를 10㎞/h만 줄여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30%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정책 전면 시행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조정권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본부장은 "도시지역 주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췄을 때 통행시간 차이는 적지만 교통사고 심각도가 크게 줄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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