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확산된 가운데 개인 위생용품 수요에 편승해 허가 받지 않은 불량제품의 손소독제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도내 손 소독제 제조업체 94곳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 안전관리법, 약사법 등을 위반한 43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없이 손소독제를 제조하거나, 허가사항과 다른 원료로 손 소독제를 제조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업체가 9곳이며,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약사법을 모두 위반한 업체는 6곳에 달했다. 이처럼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법업체가 극성을 부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가짜 마스크 제작, 판매가 극성을 부린 지 얼마 안 된 가운데 이번에는 손 소독제마저 불법 제조가 성행한 것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인화성 물질로 손 소독제의 주원료인 에탄올을 정량만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이를 무시하고 생산해 자칫 대형사고 위험마저 내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 기준에 맞지도 않은 다른 원료를 사용해 도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높은 제품들이 적발됐다. 손 소독제는 엄연히 의약외품으로 식약처에 품목 신고를 한 뒤 허가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먹거리부터 건강과 안전을 중요시하는 위생용품마저 불량제품이 난무하는 온통 불법천지가 됐는지 안타깝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는 여전히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위법 적발시에만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제도 개선 운운하는 구호성 발언만 되풀이해 내놓고 있을 뿐이다. 정치권이나 사법당국이  그 시기만 지나면 국민들 머리 속에서 지워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채 관련 법률 개정 등에는 소홀해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방역 수칙만 강화하고 있다. 방역수칙도 중요하지만 무서운 것이 불량 위생용품이다. 이를 막지 못할 경우 우리 국민을 병든 사회로 내모는 꼴이 된다. 사회의 악인 불법 제조·유통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조속히 서둘러야만 코로나19 터널 안에 갇힌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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