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직위해제된 용인도시공사 전임 사장이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멋대로 행사하는 등 ‘대통령 놀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 측은 인사규정에도 없는 ‘내부제한 경쟁채용’이라는 특별채용제도를 임의로 운영했는가 하면, 승진소요연수 미달자를 포함시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특정인을 부당하게 승진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블록의 가구수를 부적정하게 늘려준 사실도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용인시 감사관실이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29일간 용인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확인됐다. 특정감사는 인사분야와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12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사 전 사장 A씨는 지난 2015년 노사화합 실현과 직원 사기진작을 내세워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대상자는 중·경징계를 받은 10명과 문서보안 소홀로 훈계를 받은 13명 등 모두 23명이다. 이 때문에 징계사면 대상자들은 징계에 따른 승진 및 승급제한 기간에 대한 효력이 사라지는 인사상 특혜를 누렸다.

특채제도도 부당하게 운영됐다. 일반 8급 직원은 7년 이상 재직 시 근속승진만 가능하고, 7급 채용은 내·외부를 대상으로 공개채용이 원칙인데도 공사 측은 해당직급 직원을 우대해 ‘내부제한 경쟁채용’이라는 ‘듣보잡’ 제도를 운영했다. 합격할 경우 퇴사처리를 한 뒤 다시 채용하는 방식이다. 승진이 불가능한 일반8급 직원이 ‘내부제한 찬스’를 통해 손쉽게 일반7급으로 승진한 셈이다. 게다가 내부제한 경쟁채용을 시행할 때마다 자격요건인 재직기간(2∼4년)을 변경해 채용의 공정성마저 훼손했다.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시기도 고무줄이다. 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는 명부 작성은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일 기준으로 하도록 못박고 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승진시기에 맞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재작성함으로써 기준일대로 작성했을 경우 포함되지 않았던 승진소요기간 미달자를 명부에 끼워넣었다. 부당한 징계사면으로 ‘면죄부’를 받은 대상자들이 승진소요 최소연수를 채우자마자 임의기준일에 작성한 명부에 포함돼 승진하는 반복적인 인사특혜를 누렸다.

근무성적평정제도 운영도 엉망이다. 근무성적 평정 시 동일한 직급의 타 직원과 비교·평가해야 하지만 1, 2차 평가자의 평가군이 다른데도 동일한 방법으로 점수를 산정해 부서 및 동일직급간의 평정결과를 왜곡시켰다. 개인 근무성적평정에 40%가 반영되는 성과지표평가를 시행하면서 부서 및 개인 성과지표 비율설정 등을 성과관리위원회를 거쳐 확정해야 하지만 심의절차를 생략했다.

공사는 또 ‘가구수를 늘리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는 법률자문을 뭉개고 역북지구 B블록의 가구수를 늘려줬다.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직원을 전보조치 하는 등 노골적으로 보복인사를 단행하기도 했다.

시 감사관실은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행정상 조치(시정2·주의2·통보1)와 신분상 조치(징계4·훈계4)를 취했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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