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최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인천시 미추홀구의 원도심 전경. /사진=김종국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최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인천시 미추홀구의 원도심 전경. /사진=김종국 기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징벌적 과세를 부과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대해 2채 이상 집을 소유한 인천지역 집주인들이 고민에 빠졌다. ‘파느냐’, ‘버티냐’의 기로에 서게됐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지역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고, 양도소득세는 단기 매매 시 40%에서 최대 70%, 취득세는 1∼4%에서 8∼12%로 인상하는 등의 ‘6·1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가 나왔다. 집을 사고 팔고 양도하는데 지금보다 2∼3배의 세금이 더 붙는다는 의미다.

인천은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8개 구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다주택 기준이 집 3채가 아닌 2채부터 이 같은 과세를 적용받는다.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인천 주택수는 99만 가구로, 아파트 62만 가구, 빌라 26만·단독주택 10만 가구 등의 순이다. 법인이나 기관의 소유를 뺀 개인 소유는 89만5천 가구(89.7%)로, 78만 명이 소유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11만 명(14.1%)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로 추정되며 이는 7대 특·광역시 중 부산(15만1천 명·15.4%)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개인주택소유율은 매년 1% 이상 증가 추세에 있어 지역 다주택자는 더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 세제 강화는 지역 다주택 소유주에게 주택처분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세제 개편 결과, 유예기간 내 주택 매물들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주택소유자들이 급매물을 내놓고 시세차익을 포기하기 보다는 수 백만∼수 천만 원에 이르는 종부세 등 과세 부담을 그대로 떠안고 끝까지 버티거나,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지분 분할로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향후 2∼3년간 대규모 주택공급이 지역에서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소유주택의 전·월세 인상을 통해 상쇄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 역시 무주택자와 세입자들의 허리만 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개인 소유와 달리 폭탄적 과세가 부과되는 법인 매물은 상당수 시장에 나오겠지만,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대다수인 인천에서는 ‘똘똘한 한 채 빼곤 다 팔자’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17 대책으로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이번 후속책으로 다시 완화돼 지역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에 일부 숨통이 틔였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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