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 전경.<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수십 명의 사람들을 모집해 부동산 관련 강의를 하며 부수입을 챙긴 의혹을 받고있는 지역 내 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선다.

특히 코로나19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는 시기에 교육공무원이 부수입의 도구로 정부 정책 흐름에 반하는 부동산 투자를 권하는 특강을 진행해 관계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12일 시교육청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최근 부부가 부동산 학원을 열고,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이 강사로 활동한다"는 민원이 정부기관을 통해 시교육청으로 이관됐다. 해당 초등교사 A씨의 외부 강의활동은 사실로 확인됐으며, 이와 관련한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는 없었다. 하지만 A씨는 강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전적인 부분은 자신이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후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 및 학교 관계자와 면담을 실시하고, 지난 9일 감사관실로 조사를 넘겼다. 이에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보다 자세한 조사를 통해 복무 위반 및 징계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재 교육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 의거 공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A씨의 경우 업무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부동산 특강이라 해당사항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금전관계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 및 정확한 조사가 감사의 취지"라며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승준 기자 sjpar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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