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운산단개발이 추진 중인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이 사업지역 일부 축산농가와의 보상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의 사업지역 농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 서운산단개발이 추진 중인 그린벨트 훼손지 복구사업이 사업지역 일부 축산농가와의 보상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의 사업지역 농가 전경. /사진 = 기호일보 DB

서운산단개발㈜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일부 구역 토지 보상액<본보 3월 27일자 19면 보도>을 놓고 갈등을 빚던 양계축사를 상대로 낸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서운산단개발은 이번 법원의 인용으로 토지 보상액에 대한 협의가 기한 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시 강제집행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인천시 계양구 등에 따르면 서운산단개발은 다남·방축동 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총 5만3천382㎡를 경관녹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의해 시행된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시로부터 훼손지 복구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받은 후, 지난해 말까지 사업구역에 위치한 토지 및 지장물 소유주 21명을 상대로 보상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방축동 내 약 8천㎡ 규모의 양계축사가 20억 원의 보상금액을 수령하고도 추가 영업손실 보상까지 요구하며 해당 부지를 지속적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 서운산단개발의 주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서운산단개발은 지난 4월 초 해당 양계축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말께 법원으로부터 명도단행 가처분 신청 인용을 회신 받은 서운산단개발은 현재 양계축사 측과 토지 보상액 협의를 진행 중이다.

 서운산단개발은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당시 훼손지 복구사업의 기한이 올해까지로 정해져 있어, 이달까지 협의 절차를 모두 마치고 다음 달 해당 부지에 대해 훼손지 복구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운산단개발 관계자는 "양계축사 관계자와 토지 보상액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나, 눈에 띄는 성과는 없는 상황"이라며 "양계축사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협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명도단행 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키 위해 분쟁이 있는 부동산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 지위를 정하고자 부동산의 점유를 채권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뜻한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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