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단기보유 주택 매매에 대한 양도세가 강화되는 등 정부의 집값 안정 정책이 담긴 7·10 부동산 대책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경기 지역 부동산 가격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지 귀추가 쏠린다.
12일 정부가 지난 10일 밝힌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르면 기존 4주택 이상 보유 시에만 적용하던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1∼4%에서 8%·12%로 올리기로 했다.
다주택자는 주택 가액과 상관없이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15억~23억 원에 해당하는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기존 1.3→2.2%로 확대된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적용하는 중과 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 더 높여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해 시장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차원으로, 다주택자들이 매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기 위해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한다.
공급도 늘린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새로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원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없지만 앞으로 공공택지에선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천 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계획 이전부터 추진되던 공공택지에서도 사전청약제를 적용해 물량을 높였다.
기존 택지에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재건축을 활성화하고자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도 추진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법인 특혜를 유지하면서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 제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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