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식점 원산지표시 여부 지도점검에 나선다.

1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지도점검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확인해 먹거리 안정성 확보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위해 민간 명예감시원과 공무원 등 2개 반으로 지도점검반을 구성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 뱀장어, 낙지, 미꾸라지, 한약재와 나들이 품목인 가공품을 포함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도·소매업체가 주요 대상이다.

점검반은 원산지 미 표시와 거짓표기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법에 따라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비치 및 보관사항도 살펴본다.

또한 지난 1일부터 의무화 된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포장재, 스티커, 전단지, 영수증 등)의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전화 주문 등으로 판매된 배달음식의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대해 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는 지도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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