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도내 외국인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스템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원격상담 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주민은 센터 홈페이지(www.gmhr.or.kr)에 접속해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기입한 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인권침해를 받은 도내 외국인주민 자신 또는 관련 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상근 중인 전문 변호사·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세부상담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내 외국인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이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차별대우 등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증진 지원부터 인권실태조사, 관련시책 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준석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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