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대한 재개장 비용 지원사업을 추가로 접수한다고 13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평균 매출총액 2억 원 이하로 코로나19 여파로 휴업을 실시한 적이 있고, 올해 1월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2~4월 중 매출총액이 70%이상 감소한 달이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점포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재개장 지원사업의 특성상 정액지급이 아닌 해당 기간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지출이 증빙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하게 된다.

시는 지난달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재개장 비용을 신청한 점포 중 47곳을  선정해 지원을 완료했고, 이번 추가 접수를 통해 미신청 점포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 사업자로 등록된 점포로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며, 무등록 사업자나 비영리사업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유흥, 도박 및 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항목은 지난 2~5월 중 매장의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공과금·관리비, 청소·방역비용 등이며, 건물임대료나 근로자 인건비는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상돈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점포가 지원에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기간은 이달 17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왕=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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