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임해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겨울부터 2019년까지 아들의 여자친구인 B(16)양을 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10월 21일 김포시 통진읍에서 하성면을 오가며 30㎞ 구간에 걸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77%)을 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폭행 전 휴대폰 녹음기를 켠 후 "너가 하자고 했지"라며 B양에게 대답을 강요하고,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자신의 자택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B양을 방으로 유인,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 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이후에도 수차 강간을 하려 했다"며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성행위인 것처럼 답변을 강요해 이를 녹음한 후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대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을 통해 교정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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