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3일 내부직원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된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제도를 통해, 관세조사 과정에서의 권리보호업무 외에 수출입 관련법령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민원처리를 전담하게 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세관은 제도 정착을 위해 세관 홈페이지(incheonadv@korea.kr)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한국관세사회 등 유관 협회에 안내문을 발송해 많은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관세사무소, 유관협회 및 수출입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032-722-5881, 5882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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