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는 최근 2020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선박) 납세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발송했다.

13일 구에 따르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달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등 소유자이다. 

이달에는 주택분 1/2과 상가·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오는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지난달 30일 이전 이메일로 전자고지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건당 150원의 세액이 공제되고, 동시에 신청한 경우 건당 500원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재산세는 납부기한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미납시 3%의 가산금이 부과돼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구 세무1과를 방문해 재발급 받거나 전화(☎032-450-5231)해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농협 포함)에서 방문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서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을 통해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www.wetax.go.kr), 금융결제원통합납부서비스(http://www.giro.or.kr)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번호로 텔레뱅킹 및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우리 구는 앞으로도 구민들에게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조세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납부된 재산세는 30만 구민의 소중한 꿈을 위해 펼쳐 나가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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